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인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6시40분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후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량은 0.05g이다.
A양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A양은 단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 및 구매한 적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