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아내가 생전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 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 B 씨가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민법상 친부인 A 씨를 신고한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음에도 시청 관련 부서에서 A 씨에게 출생 신고를 하라고 통보까지 하자 A 씨는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며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 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 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 아이는 작년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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