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년 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장소는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 학생 다수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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