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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비급여 보고제도’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과 의사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고 환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지난 2021년 의료계에서 청구한 의료법 제45조2 1~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헌법심판조항은 각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사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한편, 환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적정한 사회적 통제기전이 없어 국민들이 해당 비급여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라며 “비급여의 관리는 헌법 제36조 3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현행 제도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는 제외된다”면서 “보고된 정보는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4명의 재판관은 ‘비급여 보고제도’가 진료내역을 과도하게 수집할 우려가 있고, 의료시장의 가격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공되는 진료내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영세한 의료기관은 도태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만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며 “저가 진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한 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로 이익을 챙기는 불법 의료기관이 성행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67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고, 2024년에는 치료적 비급여와 약제 등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의 90% 수준인 1212개 항목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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