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eoimage] 임준선기자 =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2017.03.10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도입되자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련 현황조사와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이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비급여 진료항목·기준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돼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그동안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급여화 가능성이 작더라도 사회적으로 모니터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항목들도 현황을 파악해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의료정보 가명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뤄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가명처리한다고 해서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집한 자료를 본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용하는지 감독할 법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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