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여성가족부 |
성범죄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 성범죄자 81명이 취업해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종사자 43명은 해임 조치됐다.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341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 가운데 체육시설 종사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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