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소형 유틸리티차(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 이모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은 6일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68세 여성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군이 숨졌고 A씨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후 A씨의 아들이자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인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했다.
이씨는 청원 글에서 “강릉 홍제동에서 소형 SUV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다”며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풍비박산 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가 형사 입건되었다는 사실에 아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다”며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급발진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졌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원인규명을 위해 제조사를 상대로 지난 1월10일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자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