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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일 상속자는 고양이라오”…반려동물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아시아경제 조회수  

반려인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주 목줄에 주인이 남긴 쪽지를 매단 채 경기도 동두천 대로변을 돌아다니던 강아지의 사연은 보는 이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쪽지에는 견주가 “저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갑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부탁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는 현재 1500만명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연이 전해 듣고 나면 누구나 “내가 없을 때 반려동물이 아주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죽고 나면 반려동물은 어쩌지”하며 고민에 빠진다.

다행히도 대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 관련 금융 상품이다.

내가 없더라도 안심하도록…’펫 신탁’ 들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고민과 관련 수요에 발맞춰, 국내외 금융권은 반려동물 관련 ‘펫 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를 대비하는 펫 보험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에게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는 펫 신탁 상품도 출시됐다.

펫 신탁 상품은 ‘유언대용신탁’을 응용한 것이다. 이는 반려인(위탁자 겸 생전수익자)이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 사망 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사후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필요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반려인이 생전 신탁 계약을 통해 믿을 만한 사람을 지정해 둔다. 후에 반려인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의사소통이 제한됐을 때 지정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돌봐주거나,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운 반려인을 찾도록 하면 된다.

사후수익자가 양육비만 챙겨 달아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월에 일정 금액만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병원비 등으로 목돈이 나갈 예정인 경우 사후수익자가 수탁자(증권사)에게 알리면 수탁자가 병원 등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펫 신탁은 반려인 사후 반려동물 돌봄이 핵심인 만큼, 사후수익자가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있는지 변호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한다는 계약 사항도 추가해둘 수 있다.

해외에서도 반려동물 상속은 상당한 관심거리였다. 2019년 2월 작고한 샤넬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의 유산 2200억원 중 일부가 고양이 ‘슈페트’에게 상속될 것이란 뉴스는 프랑스 전역을 발칵 뒤집어놨다. 다만 최종 상속인 명단에서 슈페트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해프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수백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해 방송 중 재산의 절반을 반려견에 상속하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반려견을 모두 호적에 올리고 싶다”며 “내 재산의 절반은 얘네한테 준다”라고 반려견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반려인의 세심한 요구 맞춰 개선해야

펫 금융 상품시장이 활성화된 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반려인의 펫 금융 상품의 가입률이 높지 않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펫 신탁을 내놓은 KB 국민은행 측은 반려동물에게 상속의 개념을 적용하는 게 생소해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은 반려인 사후 반려동물에 대한 감독 기능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려동물 감독·양육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펫 금융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펫 금융 상품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가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펫 금융 시장의 확대를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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