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청년 A씨가 작년 2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 ‘KOK코인’을 현금화하여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가져와 KOK코인을 팔기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했으며, 이후 약 한 달간 27번에 걸쳐 6억 1771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횡령한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투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횡령 이외의 범죄 행위
A씨는 횡령 이외에도 2021년 6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상대방을 방치하고 도망친 혐의가 있으며, 학교 동창이나 후배들을 수시로 협박하고 돈을 빼앗거나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사기,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코인을 처분해 6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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