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채무관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서울 관악구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개발 추진위는 2006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건설이 추진위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2006∼2010년 순차적으로 추진위에 총 34억여원을 빌려줬고, B씨 등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
문제는 재개발 구역 안의 다른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 선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추진위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결국 재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에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B씨 등에게 대여금 중 2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건설의 손을 들어주고 추진위가 25억24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소비대차약정(금전 대여 약정)이 공사도급계약과 무관한 것이 아니어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된 이상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추진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하나의 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이 여전히 유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개발 추진위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소비대차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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