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동의를 받아 세입자 집에 들어간 뒤 빨래 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주거수색 혐의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8시 20분쯤 세입자 B씨(32·여) 집에서 빨래 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속옷을 만지는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룸의 건물주인 A씨는 피해자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간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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