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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월급은 200” 공고…논란에 ‘빛삭’

머니투데이 조회수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모집합니다.”

경기도 한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원을 내걸면서 논란이 됐다.

23일 FM코리아 등 여러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jpg’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가 온라인에 게시한 채용공고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구하고 있었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했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합니다’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등장했다. 이어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는 문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한 회사가 내건 채용공고. 논란이 되자 해당 채용공고는 삭제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 캡처
경기도의 한 회사가 내건 채용공고. 논란이 되자 해당 채용공고는 삭제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 캡처

해당 근무 조건에 월급 200만원을 명시한 것도 큰 논란이 됐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해당 회사가 적은 월급 200만원은 세후로 추정되지만, 세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세후 기준이라고 해도 최저임금과 엇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만약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커뮤니티 등에 공고가 공유되면서 논란이 되자 현재 이 채용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요즘 눈만 높아서 취업률이 낮은 거라는데 눈낮추면 노예되는데 어쩌라는거냐” “‘토하면 바로 퇴근시켜주나” “저런 식의 공고를 올려놓고 다들 지원자 없다고 징징거렸던 거냐”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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