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전 남편과 통화하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녀를 학대한 4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전 남편과 통화하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녀를 학대한 4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남편과 이혼을 한 뒤 10살 딸과 8살 아들을 키운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후 강원 원주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B양을 집 밖 복도로 내쫓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아빠 닮았다, 미쳤다”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B양의 머리를 7~8회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20분쯤 아들 C군이 친아버지와 전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라고 시켰으나 C군이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2~3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관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6년과 2017년 유사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개별 학대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아동들을 친부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에게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시킨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적도 없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요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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