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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생산고(생산량)에 따른 임금 등 초과운송수입을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합당하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전해서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을 정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헌재는 전국 37개 택시회사가 제기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법은 택시 운전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입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택시기사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택시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이 위헌인지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들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이런 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은 입법목적을 적합하게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택시회사에 경영상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완전 월급제나 임금 인상 등보다 회사에 부담이 덜한 조치”라며 “현재 겪고 있는 경영난은 택시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택시 수요 감소와 맞물린 것이라, 해당 조항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에 발맞춰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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