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재산 1000억원 상당을 추가로 동결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동결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270억원 상당이 동결된다.
동결 자산 가운데 1124억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 자산이다.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범죄 관련성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원, 이들 가족의 개인 계좌·수표 등 31억원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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