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60대)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의 빌라에서 B씨(58)와 C씨(57·여)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층에 사는 B씨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머리로 B씨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B씨와 큰 소리로 싸우던 A씨는 다른 집에 거주하는 C씨가 항의하자 흉기로 C씨의 종아리를 찔렀다.
C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A씨가 들고 있던 흉기가 어디에서 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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