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복도 공간에 잡동사니를 쌓아둔 이웃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 씨는 이웃집이 유모차와 분리수거함, 우산걸이 등을 복도에 두고 산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A 씨는 “종종 언니 집에 놀러 가는데 이웃집 앞 복도에 재활용 통이 나와 있었다. (언니에게) ‘저런 건 자기 집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어차피 본인 출장이 잦기도 하고, 이웃과 싸우기 싫다고 했다”면서 “‘뭐, 냄새만 안 나면 되지’ 하고 넘어갔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보니 복도에 재활용 통, 우산걸이, 배송 박스까지 있더라. 아기 엄마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라며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했다.
A 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이웃집 앞에 분리수거함과 우산꽂이 등이 나와 있는 모습이 담겼다. 택배 상자의 경우 주인이 회수하면 될 일이지만, 유모차 등 부피가 큰 물건도 종종 나와 있어 소방법 위반 여부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사진 찍어서 소방법 위반 신고하면 된다. 생활민원 신고 앱 이용하면 된다”, “사진 보니까 비상구 표시판 바로 아래 박스가 적재돼 있다. 관리실에 민원 넣어라. 소방법 때문에 비상계단 근처에는 물건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집 구조상 다른 집 통행에 방해된 건 아닌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거나 통로를 막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더했다.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2명 이상 피난이 가능한 정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거나,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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