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인 자매를 11년 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열린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강조했다.
A 씨는 6차례에 걸친 1심 재판에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력의 뜻을 몰라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에게 걱정을 끼칠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성인이 된 자매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A 씨의 범행은 드러나게 됐다.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학원을 폐업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의 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돌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장 A 씨는 2010년부터 21년 4월까지 11년 간 학원을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이 외에 다른 2명의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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