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지난해 불법체류한 몽골 국적의 A 씨(26)가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인 택시를 멈추고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B 씨(65)가 운전하는 택시를 멈추고 운전기사를 밀치고 때리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술에 취해 B 씨의 차를 뺏은 A 씨는 면허 없이 B 씨의 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새벽 1시 34분쯤 C 씨(31)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후 도주했다.
또한 A 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난해 12월 22일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초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강도 범행의 정황은 없었다며,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나쁘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된 점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 씨에게는 피해를 배상해 합의가 된 점, 그리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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