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100원 주화(왼쪽)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1 |
100원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친일 논란 작가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고(故)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인 장모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우성 작가의 후손측은 1973년~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영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기지급하였음으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며 “저작권남용 또는 한국은행의 공정이용 등을 이유로 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정을 그린 장 화백은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렸지만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이후에도 꾸준히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돼온 인물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 ‘반도총후미술전’ 등에 그림을 출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앞서, 현충사관리소는 장우성 작가의 친일 논란이 불거졌던 2010년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각각 친일논란은 지정해제사유에 부적합하다고 봤다. 고증 오류 등 일부를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갈등을 사유로 반려한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을 상대로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문제가 교과서 집필, 방송·전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까지 일부 현실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구국영웅이자 항일의 상징으로서 화폐 도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영정에 대해서 작가의 후손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그 비용까지 청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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