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모텔에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해 달아나다 계단에서 굴러 숨진 여성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취하자 택시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며 성추행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고 끌고 갔다. 이에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결국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받다 올해 초 숨졌다. A씨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강간·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도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씨 폭행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A씨로부터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뒤 굴러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들과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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