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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도둑맞지 않으려면…”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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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강범주 트리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내 산업계 전반에는 여전히 기술탈취가 만연해 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독자적인 기술이 감쪽같이 대기업의 혁신기술로 포장돼 출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등 ‘을(乙)’의 위치인 작은 기업들이 이를 바로잡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루한 법리 공방 끝에 자포자기하면 탈취된 기술은 결국 대기업의 것이 되고 만다.

최근 불거진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탈취 논란, 슬링과 비상에듀 간 아이디어 표절 논란, 스마트스코어와 카카오VX 간 기술 모방 논란 등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 사태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스타트업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표와 특허 등 IP를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트리아 특허법률사무소의 강범주 대표 변리사는 이 말을 인용하며 “특허출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등록 전 출원 사실만으로도 출원인은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했다.

강범주 변리사는 대형 특허법인 출신의 스타트업 전문가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기관에서 IP 전문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지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강 변리사에게 들어봤다.

강범주 트리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기술탈취 논란이 뜨겁다

사실 기술탈취 논란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만큼 빈번하다. ‘기술’이란 종래의 것과는 다른 새롭고 진보적인 것으로서 넓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제품 디자인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경위는

스타트업은 기술이 탈취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자사 기술이 공개된 경우, 각종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자사의 내부 정보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흘러들어간 경우, 수탁·위탁 거래가 있는 협력사 사이에 자사의 기술 자료가 상대방에게 제공된 경우, 판매 또는 서비스 중인 자사 제품을 상대방이 역설계하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는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IR 행사에서 투자자를 가장해 경쟁사 임직원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탈취에 대한 구제 수단은

다양한 법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이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정도다.

-어떤 차이가 있나

모두 기술탈취에 대한 구제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지만 특허법(특허법은 디자인보호법을 포함)과 그 외의 법은 그 성질과 행사 요건이 크게 다르므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은 기술탈취를 구제받으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구제 수단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는 특허권은 엄격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것이므로 일단 등록되면 권리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이 강력한 이유는

자사의 A 기술과 상대방이 실시하는 B 기술이 유사하면 설사 상대방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독립적으로 B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해도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A 기술 출원 당시 B 기술이 비공개인 경우를 전제로, 자사의 A 기술 출원 시점보다 먼저 상대방이 B 기술을 개발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B 기술을 실시하면 A 기술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특허권은 분쟁 발생 전에 출원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후적 조치와 사전적 조치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반면 특허권 이외의 구제 수단들은 분쟁 발생 이후 개별 분쟁 사안들마다 구체적인 법률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하므로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

-특허권 외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분쟁 발생 후 사후적 조치로 부경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등에 의한 구제 수단이 고려된다. 하지만 이들 법에 의한 구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어떤 점들이 어렵나

먼저 기술의 보호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자료’를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경법상의 ‘영업비밀’은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만족해야 인정된다.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표준화·관습화된 것이거나 공지·공용된 기술과의 차별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자사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 기술이 자사 기술을 모방해 탄생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독립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상생협력법에서는 최근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등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스타트업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은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법과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다양한 기술탈취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대개 스타트업들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경우도 많다. 사전적인 조치로 특허출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등록 전 출원 사실만으로도 출원인은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보호받으려는 대상이 디자인이면 디자인권의 출원을 고려한다.

소프트웨어 코드의 경우 그 자체는 특허권의 대상이 아닌 저작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코드에 저작권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개발 툴은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실행 파일의 속성에 저작권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코드 내부에는 주석으로 저작권을 표시한다.

-다른 기업과의 미팅 시 주의할 점은

상대방과의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외에 모든 내부 자료에 영업비밀자료(Confidential)임을 표시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팅을 할 때는 참석자, 미팅 시 공유된 자료, 자료가 제공된 목적, 미팅 내용 등이 간단하게라도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상대방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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