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사진=뉴스1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내린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현수는 검찰보다 빠른 지난 20일 항소장을 냈으나 이은해를 비롯해 지인 2명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지인 A씨(32·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32)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4월 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 도피해 지인 2명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요구, 조력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 다니거나 식사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즉각적인 구조 조치와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