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씨 공개수배 전단. /사진=뉴스1(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경북으로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달아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공개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거창군 거창읍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 후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4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경북 칠곡군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은 관할 지구대 순찰차 2대(경찰 4명 탑승)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출동 경찰은 현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했고 김씨 신분증을 건네받아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 중 김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 했고, 경찰관 1명이 동행하자 PC방 내부로 돌아오는 틈에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 과정에서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하고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현재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경북 구미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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