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또래 친구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 생중계해 구속됐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10대 A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군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B 군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A, B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급생인 C 군의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고, C 군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SNS 생중계를 보던 C 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 군은 “강압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군은 수사 초기 당시,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으나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 B 군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 B 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