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10대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동의받았다거나 합의로 맺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삶에서도 지속적 악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며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천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학원 수업을 듣던 당시 9세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B양이 13세를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의 동생인 C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C양이 14세가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을 통해 “A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달라 이를 설명한 것뿐”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는 6차례에 걸친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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