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사진=뉴스1(인천부평경찰서 제공) |
커터칼로 50대가 넘는 택시에 탑승해 좌석 가죽시트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초 택시 기사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천 전역에서 택시기사들의 피해 접수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가 계속되자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 차량 9000여대에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였으며 CCTV(폐쇄회로화면)를 분석해 A씨를 검거,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 뒷좌석 시트를 훼손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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