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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웹툰 ‘야옹이’ 작가는 왜 탈세 논란에 휘말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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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웹툰 작가인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이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옹이 작가는 최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만화계에서는 신생 산업인 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과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작가가 이를 모두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화가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같은 작품을 연재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의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즉, 개인 작가가 혼자서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후 어시스턴트를 두고 법인을 세워서 웹툰을 연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웹툰 법인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직접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웹툰 작가가 법인 업종을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같은 식별번호 내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아 웹툰 콘텐츠를 플랫폼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출판업 등록, ISBN 부여, 직접 공급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이라도 채우지 못한다면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ISBN 부여는 웹툰 업계의 오랜 논쟁거리기도 하다.

웹툰과 출판물 ISBN 맞지 않는다는 지적 꾸준히 나와

웹툰업계는 그동안 회차별로 연재되는 웹툰이 권당 부여되는 출판물 ISBN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 분야 UCI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 기초연구 위탁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보고서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도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작가는 전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 웹툰 작가 법인만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며 “작가들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조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웹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과 관련 예규가 이미 여러 차례 공표된 마당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단순히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탈세 혐의를 받는 야옹이는 대표작 ‘여신강림’이 글로벌 누적 조회 수 58억회를 기록한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스타작가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작품을 연재해 큰 매출을 낸 만큼 세무적인 부분도 세밀하게 따져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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