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내연관계인 유부녀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쯤 피해자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광주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로부터 여러 차례 관계 정리를 요구받고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휘발유 2ℓ가 들어 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사진으로 찍어 B씨에게 보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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