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사귀다 헤어진 여성과 그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하면서 직장동료인 B씨(28·여)와 사귀다 헤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24~25일 B씨에게 다시 사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서 B씨를 몰래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행위로 신고돼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같은 해 4월21일 밤 휴대폰으로 B씨에게 ‘미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4개월여 동안 12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에게 “B씨와 사귀었을 때 빌려줬던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 차단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네요”라고 전송하는 등 가족들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B씨의 모친에게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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