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뉴스1 |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DNA 대조 분석 끝에 19년만에 붙잡혔다.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후 확보된 DNA 정보가 결정적이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9년 전 20대 정신장애(2급) 여성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에서 본 20대 여성 B씨(당시 29세)를 숙소로 끌어들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피해자 바지에서 남성 DNA를 검출해 확보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다른 성범죄로 2021년 9월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검찰은 같은 해 12월 A씨의 DNA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 중인 미제 성범죄 사건 관련 DNA와 대조작업을 진행했다.
2010년 이른바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범죄 현장 및 피해자 신체 등에서 확보한 DNA 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17일 2004년 검출된 피의자 추정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2004년 사건에 대한 수사재개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일 경찰이 A씨를 구속하고 당시 사건을 송치, 보강수사를 한 뒤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검경이 협력해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붙잡았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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