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친구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유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는 남성 A씨(4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여성 B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다 잠들었다. 함께 술을 마신 B씨도 이 차에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1시간쯤 후인 오후 11시30분쯤 ‘차를 길에 세워 놓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B씨 진술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운전을 한 것은 A씨이고 B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와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각각 0.194%, 0.204%였다. A씨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수치였고, B씨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수치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상당한 시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도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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