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구인광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연령 채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90%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 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인 ‘20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 직접적 연령을 제한하거나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난해 10월~12월 이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한 결과,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했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조치했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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