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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술 따라 주고 같이 마셔…” ‘접객행위’에 해당, 30대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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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신 30대 업주, 벌금형 선고받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신 30대 업주, 벌금형 선고받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자신도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11시쯤 가게를 찾은 손님 B. C 씨와 동석을 해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신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업주 A 씨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A 씨는 불복해 항소를 했다.

A 씨는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이 없다. 손님이 강압적으로 동석하게 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2~ 3잔 마신 것이 전부다.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음식점 손님인 B, C 씨는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이다. 이들은 당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셨다’라고 진술했다.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술을 강요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점을 제외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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