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55분쯤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 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동거 중이었던 A 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B 씨와 다투게 되었다. 다툼 이후 ‘짐을 싸서 나가라.’는 B 씨의 문자를 받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 씨는 방화를 저지른 후 스스로 직접 112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저지른 방화로 인해 주택 2층이 모두 전소되었고, 가재도구가 불타 소방서 추산 93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불을 지른 단독 주택 1층에는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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