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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우리 없으면 수술 어려워”

머니투데이 조회수  

꽁꽁 감춰두고 ‘쉬쉬’…의사 역할 ‘PA간호사’, 국내에 이미 1만명

① 병원의 투명 인간 PA 간호사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병원 간호사들이 12일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21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 현장 좌담회를 하고 있다. 2021.5.12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병원 간호사들이 12일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21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 현장 좌담회를 하고 있다. 2021.5.12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나는 의사 가운을 입은 반쪽짜리 간호사.”

보건의료산업 종사자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보건의료노조TV)에 이른바 ‘PA 간호사’로 근무한 한 사례자의 하소연을 담은 영상 속 대사다. 간호사 이지만 절반은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존재감은 투명 인간과 같다는 데서 나온 자조 섞인 목소리다.

PA 간호사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직종이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1961년 미국 내 1차 진료 의사(primary care physician)가 부족해지자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1차 진료 의사란 1차 의료 기관의 의사로, 우리나라로 치면 의원급 개원의와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에서 ‘PA’는 의사 보조를 뜻하는 ‘피지션 어시스턴트(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도 불린다. 미국에서 PA 간호사가 되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유망 직종으로 꼽힌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PA 간호사는 2003년 4만3500명에서 2013년 9만5583명으로 늘었고, 2025년이면 12만78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PA 간호사를 둘 수 없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분류에 P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국한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PA가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미 수많은 PA들이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PA 간호사’로 불리는 인력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위 ‘PA 간호사’가 암암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의료계에선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평균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회원국 평균(3.4명)보다 적다.

A(알파벳과 병원명은 관련 없음)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전문의·전공의 등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평균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회원국 평균(3.4명)보다 적다. 특히 수술 도구를 주고받으며 손이 많이 가고, 여러 명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외과 수술 현장에선 의사의 공백이 더 크다는 것. B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외과 같은 진료과는 기피 현상이 심해 의사의 씨가 마른 지경”이라며 “전문의·전공의 자체가 크게 줄다 보니 PA 같은 간호사의 존재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칼 같이 자르는 것도 애매하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된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역할은 ‘간호’와 ‘진료 보조’인데 이 가운데 진료 보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애매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며 “의료행위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의료행위마다 어떤 건 의사만 가능하고, 어떤 건 진료 보조가 가능한지 일도양단(一刀兩斷)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PA 간호사 채용 사건에 대해 “병원에선 내부적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를 흔히 말로는 ‘피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미국의 PA 간호사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방사선 종양 환자 관련 수술실 근무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를 뽑겠다고 했어야 문제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흉부외과 교수의 고백 “수술 도울 레지던트 씨 말라…PA 없인 못해”

② 전공의 대신하는 PA 간호사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

“흉부외과는 전공의(레지던트) 씨가 마른 지 오래다. 수술장에서 PA 없이 사실상 수술하기가 힘들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A 교수의 말이다. 흉부외과 특성상 메스와 핀셋·집게·가위 등 수술 도구를 빠르게 주고받으며 분초를 다투는 대형 수술이 많지만, 이 병원에선 정작 수술장에 들어갈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A 교수(전문의)가 수술부터 수술 후 드레싱 같은 처치까지 직접 한다. A 교수는 “수술할 때 전공의의 역할 상당 부분을 비공식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가 대행하고 있다”며 “PA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 자체가 힘들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에서 비공식 ‘PA 간호사’는 1차 개원가가 아닌 대학병원 내 주로 포진해 있다. 그중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수술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원래는 전공의가 맡아서 해야 하는 업무를 비공식 PA 간호사가 대신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가장 큰 원인은 ‘전공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학병원 전문의들의 호소다.

◇진료과별 전공의 쏠림 현상 진척 없어 = 실제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료과별 전공의 충원율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정신건강의학과(105%), 피부과·성형외과(100%) 등 ‘인기 좋은’ 진료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자가 넘쳐났지만 방사선종양학과(21.7%), 흉부외과(64.6%), 비뇨의학과(68%), 산부인과(76.8%), 소아청소년과(89.7%), 응급의학과(94.3%) 등 소위 ‘기피 과’의 충원율은 정원에 미달했다.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

이에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필수 의료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 해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의료현안 협의체’를 꾸리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9일 1,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앞서 2020년 의사단체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놓고 팽팽히 맞선 지 2년여 만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협의체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자 의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운영 위원회를 열고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16일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의협 집행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의사 수 확대 안건을 채 논의하기도 전에 의사단체와 정부의 대화 창구가 막히면서 의료인력 격차 문제는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적잖다.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B 교수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기피 과에 전공의 인원이 늘어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어차피 지금도 빈자리가 남아도는 데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인기 있는 과에 더 많은 전공의가 몰려 그야말로 전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어렵게 따고도 돈 되는 미용성형 분야로 전향해 동네에서 성형외과를 차리는 의사도 꽤 있다”며 “기피 과에 전공의가 더 많이 지원하려면 의료수가를 보전하고 기피 과 전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대학병원 “PA 양성화해야” vs 개원가 “무슨 소리”= 전공의 부족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인 가운데 ‘PA 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엔 의료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의료계에 따르면 PA가 대부분 포진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선 PA 간호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원의가 주된 구성원인 의협과 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내는 분위기다.

2021년 의협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구분 항목을 개정했다. 기존에 네 단계로 나뉘었던 업무 범위 구분 가운데 ‘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또 같은 해 8월, 정부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PA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의협은 불법 진료보조인력을 뜻하는 ‘UA'(Unlicensed Assistant, 면허가 없는 보조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원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C 교수는 “의협 구성원도 개원의가 많은 데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장을 고발한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소청과 개원의가 주된 멤버”라며 “개원가에선 PA 간호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PA가 의사의 권한을 뺏어간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전공의의 공백을 메울 PA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내 대다수 전문의는 PA를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나이팅게일 선서 못 외쳐”… ‘PA 간호사’ 애매한 영역, 선 긋는다

③ 시동 걸린 PA 간호사 영역화와 그 이면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에서 열린 '제27회 간호메달수여식'에 참석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에서 열린 ‘제27회 간호메달수여식’에 참석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다짐을 담은 ‘나이팅게일 선서’의 일부 발췌분이다. 이 선서와 함께 간호사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두 합해 45만7849명(2021년 기준, 사망자 제외).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약 1만 명은 이 선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자칭 ‘피에이(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그 주인공이다. ‘PA 간호사’는 주로 시술, 수술, 수술 후 처치 등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포진해 있는데 국내에선 허가되지 않은 직역이다. 따라서 PA 간호사로 대놓고 근무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곳에서 ‘PA 간호사’로 근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PA 간호사’는 2015년 592명에서 2019년 972명으로 5년간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가운데 적게는 34명(제주대병원)에서 많게는 112명(분당서울대병원)까지 ‘PA 간호사’가 포진(2019년 기준)해 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순으로 많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의 업무 범위는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곡예를 펼치고 있다. 과거 ‘손이 많이 가는’ 수술·처치 등을 주로 담당했던 전공의가 부족해지면서 이들의 일감이 간호사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적잖은 상급종합병원에선 외과·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 과’에 전공의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아예 없다.

그러다 보니 수술장에서 교수(전문의) 1명이 수술을 집도할 때 전공의의 역할 상당수를 ‘PA 간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 ‘PA 간호사’는 보통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가운데 일부 인원을 차출해 외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 투약, 검사 처방, 수술, 시술 등의 업무를 도맡아 사실상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한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 건강이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차마 나이팅게일 선서를 외치지 못하겠다는 간호사의 하소연도 적잖은 이유다.

'의사 가운' 입는 간호사 1만명…

◇복지부,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선 긋는다 = 이 같은 상황에서 ‘PA 간호사’의 애매모호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공모해 같은 해 5월부터 1년 과정으로 병원별 PA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쉽게 말해 ‘PA 간호사’로 불리는 이들의 병원 내 애매한 업무 영역에 선을 그어주는 작업이다.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법에 근거해서다.

크게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일 ▶의사가 있을 때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일 ▶의사가 없을 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 등 세 가지 영역에서 ‘PA 간호사’에게 요구돼온 ‘애매한’ 업무 범위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대리 처방·수술 등은 의료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런 내용은 처음부터 제외한다. 예컨대 의사가 없을 때 ‘PA 간호사’가 콧줄을 교체해도 되는지, 수술장에서는 어떤 작업까지 가능한지 등을 가려내는 일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이서연 사무관은 “현재 8개 병원이 검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검증 연구진은 병원마다 맞춤형 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를 만들 수 있게 돕고, 각 병원에서 이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국가 주도하에 PA의 존재를 수면 위에 드러내놓고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작업은 이 검증사업이 최초다. 이 사무관은 “PA 간호사라는 직역을 신설하려 하거나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확대하려는 건 아니다”며 “현재 병원에서 ‘PA’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간호사의 수많은 업무 가운데 간호사의 면허 사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추려내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검증 연구진은 참여 병원의 ‘PA 간호사’를 포함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1차 연구 결과를 오는 4월경 도출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병원마다 진료지원인력의 운용 현황이 다르므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보편화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전국 병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 “불법적인 PA로 살고 싶지 않아” = ‘PA’ 역할을 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국가 주도의 첫 시도에 대해 과연 간호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 자체가 국내에서 불법이므로 불법은 엄연히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A씨는 “간호사들은 PA가 되고 싶지도,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지도 않다”며 “불법인 PA 간호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각 병원에서 PA로 불리는 간호사는 병원에서 임무를 배정하니 어쩔 수 없이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또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기피 과의 전공의가 적은데다 병원이 비싼 임금을 줘야 하는 전공의 대신 간호사를 PA로 대체하려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불법 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불법적인 PA 간호사를 둘 게 아니라 의대 정원을 늘려 병원 내 전공의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B씨는 “이른바 ‘PA 간호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PA 간호사’를 둘 수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이를 저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이해단체 간의 복잡다단한 알력 다툼에 결국 위협받는 건 국민의 건강”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계가 해묵은 PA 논란에서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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