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소기업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지시한 뒤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3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밤 10시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20대 직원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 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지시했다.
이에 B 씨가 거절하자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원 B 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언행 끝에 범행했다. A 씨가 피해자 B 씨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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