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13살 딸과 동승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상해,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스포티지를 몰다가 B씨(여·42)와 B씨의 딸인 C양(13)이 함께 타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3차례에 걸쳐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다가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양팔로 조르고 도주하던 중 나무 의자와 돌을 집어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알고 지내다가 그해 6월 말 “찾아오지 마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도 스토킹을 해왔다. A씨는 같은 해 7월11일부터 28일까지 B씨를 스토킹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에서 각 범행을 한 바, 그럼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을 애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딸에게도 피해를 끼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산으로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상해죄 등 총 7차례에 걸친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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