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연인관계를 이용해 사기를 친 전과 10범의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강원 홍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B씨(55)에게 접근했다. 정신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결혼할 것처럼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면 돈은 내가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9개월 동안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4월에는 홍천의 한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C씨에게 “토지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할부원금 47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C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0여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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