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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학교서 학생간 성폭행…교사는 대체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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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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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한 공립 특수학교에 다니던 중증 지적장애 여학생 A양은 2년에 걸쳐 B군에 의해 교내 샤워실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2021년 6월 A양이 임신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양은 수업시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끝에 범행이 인정되면서 B군은 강제전학 조치됐고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부모는 교원들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학생간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아도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징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측이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징계 내용 자체를 모르니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A양 같은 사례에서 교원 징계 수위는 비공개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은 학교 관리자 등의 징계 등 상벌기록을 고용정보로 분류한다. 고용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처분 사유서 등은 징계대상자에게만 교부된다. 징계의 사유가 된 사건의 피해자도 알 도리가 없다. 교원이 직접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징계 내용이 통보된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피해자는 그 징계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성비위 외 다른 징계 사유는 직접적인 피해자라도 징계 내용을 알 수 없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양의 경우 교원이 아닌 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교원 징계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다. A양의 어머니 C씨는 성폭행 사건 이후 교장, 교감, 1·2학년 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감사를 요청했다. 성폭행 사건이 학교 수업시간 중 교내에서 수 차례 벌어졌기 때문이다.

C씨는 이후 광주시 교육청 측에 징계 결과를 문의했으나 ‘답변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C씨는 최근 교감으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고 나서야 그가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주의 또는 경고는 비위 정도가 약해 큰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교원 당사자가 징계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령상 징계 내용이 비공개로 규정돼 있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징계 내용을 알기 어렵다 보니 재감사 제도도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박 시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학생간 성범죄로 감사 대상이 된 교원은 9명이다. 이들 중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다. 하지만 이들 9명에 대한 재감사는 요청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교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동안 교원 징계는 867건 의결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363건(42%) 개최됐다. 소청심사는 교원이 자신이 받은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다.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절반 가량이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사건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교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피해자에게 밝힐 수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자칫 자기식구감싸기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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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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