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중에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현장에 나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 돈뭉치의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돈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가 이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에서 찾은 돈뭉치를 A 씨에게 건네며 “왜 안 챙기셨냐. 꽤 많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뭉치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집주인과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해당 집에 거주한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했고, 이 집에는 10년간 4 가구가 거쳐갔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세입자는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0대 여성이 이 돈뭉치의 주인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두 번째 세입자분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세 번째 세입자의 경우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 이의 없다”라고 물러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현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와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5~20%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현금 주인은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양심적인 시민들의 신고 덕분에 이 돈뭉치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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