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아버지가 질투심에 내연 관계인 70대 할머니를 살해하려 했던 80대 노인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A 씨는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작년 11월 2일 오후 9시쯤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B(77)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B 씨가 의식을 잃자 멈췄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와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자, 다른 남자와 만난 것으로 의심하고, B 씨가 숙박업소에 도착한 후 이를 이유로 화를 내고, B 씨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B 씨가 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자 A 씨는 아들에게 B 씨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
이 둘은 지난해 8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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