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강간 살인범 현장검증이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피의자 서 모씨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성폭행 전과자인 서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12.8.24/뉴스1 /사진=뉴스원 |
법무부가 17일 일명 ‘서진환 사건’으로 불리는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수행으로 범죄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범인 서진환(당시 43세)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강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서진환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4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서진환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했는데, 당시 경찰은 2차 범행을 저지른 서진환을 체포한 후에서야 그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2013년 2월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국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만에 얻은 결과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범죄수사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됐다”며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제도개선을 해왔고,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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