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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학기 대비 룸카페 등 집중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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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밀폐 구조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주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 청소년 유해환경을 뿌리 뽑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셔츠룸, 안마방 등 청소년 유해 전단지 증가에 따라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 청소년·학부모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또는 청소년 출입행위, 룸카페의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의 경우 이용자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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