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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계모 ‘학대살해죄’ 적용

아시아경제 조회수  

경찰이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40)씨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C(12)군을 지난해 11월 이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의붓아들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내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이력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은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상당히 왜소한 상태였고 일시적인 행위로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멍과 상처가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학대로 인해 C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그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30㎏으로 또래보다 15㎏ 넘게 마른 상태였다.

A씨 부부는 C군의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A씨는 또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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