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의 미성년자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택시 안에서 검거됐다.
손님으로 탄 10대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듯한 통화를 들은 택시 기사가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한 덕분이다.
지난 13일 KBS, SBS 등은 1월 27일 충북 증평군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 중 일당 한 명이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대전경찰청에서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내용을 보면 손님으로 탄 A 군은 청북 청주에서 대전 동구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고, 목적지에 도착한 A 씨는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고 돈을 빌릴 목적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A 군은 “어, 나 지금 택시비가 5만 5000원인데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고 있어”, “나 지금 택시 안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나 금튀 했어. 금 들고 튀었다고. 안 잡혔는데? 나 3일 됐는데?”라며 마치 자랑하듯 말했다.
통화를 듣고 있던 택시기사는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 며 경찰서에 신고를 몰래 했다.
A 군은 택시기사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겠다. 몇만 원 더 주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려 했다.
출동한 경찰은 A 군의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지구대 가서 충전도 하고 다른 지인에게 택시요금도 부탁해 보자” 며 임의동행을 유도했고, 경찰은 지구대에서 A 군의 신원조회를 통해 지난 1월 27일 금팔찌 30돈과 금반지 5돈 등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범인인 것을 확인했다.
같이 범행을 저지른 다른 일당 2명은 범일 당일에 검거됐었지만, A 군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망갔던 상황이었다.
체포영장을 확인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추가 일당에 대해 추적하고 있으며,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 기사에게는 신고포상금 및 표창장을 수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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