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의도적으로 감점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모(63)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께 윤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면서 수정을 요구하자 윤 교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관련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총 3차례 압수수색 당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사항이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승인 거부를 당한다. 당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다. 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이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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