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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구조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과거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한 차례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무단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법구조물은 해밀톤호텔 뒤쪽 주점의 테라스로 참사 당일 인파 밀집도를 높인 원인으로 꼽힌다.
15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호텔 2층 후면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이용했다.
이후 단속에 나선 용산구청은 지난 2019년 10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11월4일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다음날 담당자로부터 자진 시정을 확인받아 위법건축물로 지정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이씨는 불과 열흘 만인 같은해 11월15일 다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뤄진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 1.4m 침범하고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때 불법 증축된 테라스 구조물이 통행로를 좁혀 참사 당일 골목의 혼잡도를 높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씨는 이밖에도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붉은색 가벽’을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3일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세로 21m, 가로 0.8m, 최고높이 2.8m, 최저높이 2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법 증축물도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도 참사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28일 목조 재질의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바닥면적 16㎡의 건축물을 증축해 2.35m를 침범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건축법·도로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무단 설치한 임시 건축물을 불법으로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이씨와 법인이 임시 건축물 방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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