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입자를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11월 세입자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택 1층에 거주하고 B씨는 2층에 사는 세입자다.
A씨는 자신의 주택 1층과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보며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수십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집 에어컨 실외기에 편지를 올려두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사는 주택 2층으로 따라 올라가며 현관문 앞에서 B씨를 사랑한다고 외쳐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징역을 살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로한 친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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