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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상향했다.
14일 양형위는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치상·치사 후 도주의 경우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라며 “행위의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치사 사건임에도 유기·도주할 경우 기존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제부터 징역 3~12년을 받는다. 유기 없는 치사 후 도주는 기존 2년6개월~8년에서 2년6개월~10년으로 늘었다.
피해자가 죽지 않고 다친 치상 후 도주는 최소 형량에 벌금 300~1500만원이 추가되고, 최대는 징역 6년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징역 6개월~5년이었다.
또 양형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 치상 최소 벌금 100만원 최대 징역 2년 △어린이 치사 최소 벌금 500만원 최대 징역 3년이 설정됐다.
음주·무면허운전은 △무면허 벌금 50만원~300만원 혹은 최대 징역 10개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벌금 100만원~500만원 혹은 최대 징역 10개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벌금 300만원~1000만원 혹은 최대 징역 1년10개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벌금 700만원~1500만원 혹은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300~1500만원 혹은 징역 6개월~4년을 선고 받는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권고 형량범위도 늘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분류해 양형에 반영해 징역 8개월~3년을 선고해왔다.
신설된 기준을 적용하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준) 교통사고 치상 징역 1년6개월~5년, 치사 1년6개월~5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4월 24일 열린다. 다음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등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각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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